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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1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6. 2. 13.부터 2018.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우자 E 등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기재되었으나, 그 일자가 같은 날 “2016. 2. 13.부터 2018. 2. 13.까지”로 수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만기일 약 2개월 전인 2017. 12. 16. 피고의 모친으로서 임대차계약 관련 대리인인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 E 명의로 G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H 외 1필지 I아파트 J호를 보증금 330,000,000원, 기간 2018. 2. 13.부터 2020.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97,000,000원을 2018. 2. 13.에 지급하되, 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다음,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3. F에게 ‘새로이 이사할 부동산을 구해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8. 2. 13.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으나, F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으니 2018. 2. 말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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