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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24937
보험계약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을 가입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중국집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명의를 대여받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25.경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월경 이 사건 각 보험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보험을, 2017. 8월경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보험을 각 해지하고, 그 무렵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합계 10,446,302원(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보험 : 8,359,522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 : 2,086,7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2월경 약 5,000만원의 카드연체대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 명의로 변경해두라’고 권유하면서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로 변경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시켜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므로, 2017. 1. 25.경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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