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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6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1996. 7. 12. 1회 보험료 34,900원, 납입기간 10년, 만기일자 2035. 7. 12.까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을, 2006. 1. 6. 1회 보험료 300,100원, 납입기간 20년, 만기일자 종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2011. 5. 9.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4.9%, 지연이자율 연 19%, 변제기 2014. 5. 31.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B는 2012. 2. 3. 자신의 동생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7.경 보험자인 원고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중 제1항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057,883원, 제2항 보험의 해약환급금 12,807,082원이었고, 위 각 보험계약대출금액은 440만 원으로 이 또한 피고에게 자동승계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약관대출금액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바. 한편 소외 B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2. 10. 5.까지의 원금 3,902,689원 및 이자 1,726,479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3. 6. 26. 기준 잔존대여원리금 6,911,258원 잔존대여원금 6,097,311원 2013. 6. 2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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