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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3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였는데, E이 2011. 10. 28.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가입한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2. 2. 20. F로 하여금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통틀어 ‘보험계약자’라고만 한다)를 ‘G’로 변경하였고, F는 2012. 10. 31. 13회분 보험료 1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F는 2012. 7. 2. 25,999,050원, 2012. 10. 31. 39,997,830원을 각 분할보험금으로 하여 총 65,996,830원을 중도인출금(이하 ‘1차 인출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2. 12. 3. F로부터 30,000,000원에 보험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으로부터 13회분의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을 50,000,000원에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4. 5.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 인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이체해 주고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인 H의 신분증 및 확인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내역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10. 8. 피고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2014. 10. 15. 이 사건 보험 14회분에서 37회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7. 7. 피고 회사에게 79,585,000원을 부활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38회분에서 45회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0. 8.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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