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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3』 피고인은 2017. 3. 7. 00:55 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 I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좌상 및 찰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69』 피고인은 2017. 3. 26. 08:3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주유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L( 남, 69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쪽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앞좌석 쪽으로 넘어와 조수석에 붙어 있는 택시등록증을 뜯어내려고 하고 팔꿈치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운전대를 잡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1. 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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