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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3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342] 피고인은 2015. 12. 23. 02:0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 디 건 및 운동화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시가 미 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69] 피고인은 2016. 4. 15. 15:15 경 세종 특별자치시 F 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학년 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교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누범 기 긴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고단 1769 범 행은 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품 모두 범행 직후에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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