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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랫줄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호피 무늬 원피스 1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20: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 왜 남의 옷을 입고 있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의 가슴부분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660』 피고인은 2017. 9. 10. 22:20 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 세) 이 버스 정류장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쇳조각을 휘둘러 손가락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2017 고단 4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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