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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11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얼굴을 만져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친구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것 등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체벌하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데 다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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