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 아동을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10세의 피해 아동의 성을 매수한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 추 행 및 성 매수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들 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