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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1757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5. 22:00경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남동공단 내 C에 있는 D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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