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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6443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1. 16.부터, 피고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H 주식회사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0. 5. 30.까지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4. 29.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825호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H 주식회사는 2010. 7. 16. 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0. 9. 6.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0. 8. 30. 위 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갑 : 주식양도인 피고 C, D, E, F, G 을 : 주식양수인 원고 병 : 보증인 피고 B (실질적 주식소유자)

1. 갑은 그 소유의 H 주식회사의 주식(피고 C : 31,460주, 피고 D : 19,140주, 피고 E, F, G : 각 1,980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010. 8. 30. 을에게 양도한다.

2. 위 주식 56,540주의 대금 565,400,000원은 공정증서 2010년 제825호에 기재된 을에게 상환해야 할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위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주식변동 신청은 하지 않고, 이 건 계약서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받았으며,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경우 을이 원하면 갑은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하여, 세무서에 주식변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상태에서나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 경영하되, 추후 발생할 회사 운영자금과 J, K, L, M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경우 주식 인수금을 을이 책임진다.

5. 다만, 현재까지 발생한 위 회사의 채무금(“을” 채권 포함)은 회사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채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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