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0:34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우석 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레 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군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7 세) 소유의 J SM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899,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SM5 승용 차 뒷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08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2018. 6. 13. 20:53 경 완주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