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4. 16: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다용도 실 문을 열고 다용도 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용도 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 칡 즙 1 박스, 샴푸 2개, 투명 비닐봉지 1 묶음, 검정 비닐봉지 1 묶음, 가방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긴급 체포한 곳에서 발견한 피해 품,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