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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6고단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23:13 경 서산시 B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9 세) 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 00:15 경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1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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