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E, F, G, H, I, J, K(이하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법원은 2009. 8. 18. ‘C 등은 연대하여 L에게 2009. 9. 30.까지 2,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결정은 2009. 8. 26. 확정되었다.
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 2015.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976호로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000,000,000원’, 청구채권을 ‘M의 L에 대한 채권 2,0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L의 C 등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3. 4. 청구금액이 ‘2,000,000,000원’, 청구채권이 ‘L에 대한 채권 2,00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이 사건 채권 중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L에게 2015. 4. 7., 제3채무자인 C, F, G, J, K에게 2015. 3. 6., E에게 2015. 3. 9., D, H, I에게 2015. 3. 10. 각 송달되어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C 등은 L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95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7. 20. ‘이 사건 채권 중 6,840,730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C 등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1,993,15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C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