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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나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268...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4. 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2. 19.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을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2. 2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1996. 5. 21. 피고에게 대출상환일 1999. 5. 21.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율이 연 13.5%, 지연배상금율이 연 19%이고, 이 사건 대여금의 미수이자잔액이 17,268,483원인 사실, 원고는 2017. 9.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미수이자잔액 17,268,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인 2017. 9.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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