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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847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08. 1.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7. 11. 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1.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8.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03. 1. 18. 이자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9.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7. 16.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1. 1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3. 6. 21.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07.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8. 1. 4.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2008. 1. 1.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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