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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94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1.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7. 11.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9. 2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9.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2003. 5. 19. 주식회사 엘지카드(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B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A의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위 카드론 약정에 따른 채무 원금 19,480,000원, 이자 11,004,109원 합계 30,484,109원을 엘지카드에 미변제하였고, 엘지카드는 원고에게 A 및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 합계 30,484,109원(= 원금 19,480,000원 이자 11,004,109원) 및 그 중 원금 19,4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대환론 신청서/약정서,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연대보증인Ⅱ’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서를 피고가 아닌 B가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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