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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10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9.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1. 8.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1. 1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B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2002. 11. 28.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미상,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대출만기일 2022. 11. 28.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B이 2014. 7. 24.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97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B은 원고에게 30,253,711원 및 그 중 26,358,566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그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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