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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쪽에서 도봉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 등이 적색 신호로 변경된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어느 때 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8-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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