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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6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3. 13:5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운 교차로 쪽에서 내자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뀐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좌측 전방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도로를 건너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8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주정 차 17, 18 CCTV 영상,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이미 주행 신호로 바뀐 이후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무단 횡단이나 다름없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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