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2: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흑 교 교차로 방면에서 보수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기의 녹색 점멸 신호 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3세) 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를 절단케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96번 시내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캡 처, 96번 시내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진료 확인서( 피해자 F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