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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9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907,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피고 B에게 총 4,7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1) D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F)로 ① 2011. 5. 21. 200만 원, ② 2011. 6. 17. 300만 원, ③ 2011. 6. 18. 1,700만 원, ④ 2011. 8. 25. 200만 원, ⑤ 2011. 9. 22. 1,000만 원을 송금함. (2) 2011. 11. 23. 피고 B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1,300만 원을 지급함. 나.

D은 2012. 2. 5. 상속인들로 원고와 자녀들인 G, H, I을 남기로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4. 11. 5.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재산으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4,700만 원을 대여하고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0. 11. 30.부터 2012. 9. 4.까지 현역병으로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피고 C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D으로부터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1) 자신이 D에게 2011. 6. 22. 2,024,488원, 2011. 7. 22. 1,001,600원, 2011. 8. 28. 2,947,200원, 2011. 10. 24. 1,461,887원, 2011. 11. 23. 1,195,567원, 2011. 12. 27. 500,800원, 2011. 12. 29. 501,000원, 2011. 12. 30. 200,800원, 2012. 1. 6. 146,525원, 2012. 1. 27. 3,122,800원, 2012. 12. 29. 3,200,120원을 변제하였고, (2) J가 원고에게 2012. 7. 13. 20만 원, 2012. 7. 31. 30만 원, 2012. 8. 14. 20만 원, 2012. 10. 12.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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