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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4. 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6,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각 대여시 피고 B과 사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본계약은 피고 B의 ‘US달러선물차익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의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이익금(이자)을 가져가고 대신 위험을 가져가지 않고, 원금이 보전되는 계약으로 정한다.

5. 이익금(이자) : 투자금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한 금원

7. 이익금을 매월 해당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5%의 가산을 더하여 지급한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교부방법 이자금액 이자지급일 1 2011. 5. 9. 1,000만 원 피고 B의 동생인 D 예금계좌로 송금 20만 원 9일 2 2011. 6. 23. 1,000만 원 상동 20만 원 23일 3 2011. 8. 17. 1,000만 원 상동 20만 원 17일 4 2012. 1. 26. 2,000만 원 수표 40만 원 30일 5 2012. 2. 27. 500만 원 피고 C 예금계좌로 송금 10만 원 28일 6 2012. 7. 25. 1,000만 원 상동 20만 원 25일

나. 한편 원고는 2013. 9. 무렵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의 처이자 피고 B과 함께 US달러선물차익거래를 하는 피고 C와 피고 B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 C로부터 2013. 11. 29.부터 2014. 1. 23.까지 "내일 가게 정산해서 일요일에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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