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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307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1,6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나. 피고들은 각자 4,7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에게 보석류를 공급해 오던 원고는 2011. 12. 7. 피고 B과 원고의 한국사무실과 중국공장을 대금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2012.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월 500만 원씩, 같은 해 6.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원고의 동업자인 D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에게 4,700만 원을 대여하되, 2011. 12. 17.까지 1,100만 원, 2012. 1. 20.까지 3,6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5. 16.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련공장에서 합계 848,159,410원, 청도공장에서 합계 197,157,000원의 각 보석류를 공급하였고, 미지급물품대금이 183,693,000원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중 피고 B에게 귀속될 이윤 상당액을 공제한 합계 908,233,450원(대련공장 720,934,300원 청도공장 187,299,15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물품대금 776,59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131,63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대여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인수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보석류가 하자로 인하여 반품되어야 할 상황에 있게 되자, 미지급 물품대금과 반품 물량을 원고에게 인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위 4,700만 원은 2012. 5. 25.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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