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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20고단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5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D에게서 마사지대금을 받고 태국인 E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6호실을 제공하여 E가 D에게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 F에게서 마사지대금을 받고 태국인 G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4호실을 제공하여 G가 F에게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단서인 112신고자 H의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첩보보고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채증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 검토 보고) [피고인은 C 직원들의 성매매 알선의 목적과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고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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