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같은 달 13. 01: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2014. 9. 18.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G와 손님 사이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2014. 10. 30. 23:5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H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여자 종업원 E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