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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3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2019. 4. 1.경까지 C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30,000원~120,000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D에게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콘돔을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2019. 4. 1.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D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별도로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과정),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여자종업원 출국내역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이체내역서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거래명세서 중 콘돔 납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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