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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 관리사로 일하는 태국인 여성들이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6. 19. 경 위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마사지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방 실을 제공하여 E이 D으로부터 별도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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