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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2고합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술찾사'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소촌동 대화아파트 입구 철길 앞길까지 약 10km 거리에 걸쳐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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