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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1311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6,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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