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7가합102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8.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8.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