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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0 2020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1:29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차고지, 같은 시 F 앞 도로를 거쳐 위 E 차고지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점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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