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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편도 3 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3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E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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