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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5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 리에 있는 반시축제 장에서부터 같은 읍 범곡 리에 있는 범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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