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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53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 리에 있는 청도 군청 앞 오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범곡 사거리 쪽에서 청도 축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승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코란도 밴 승합차를 수리 비 1,660,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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