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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 리에 있는 대성 중기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읍 범곡 리에 있는 휴먼 시아 뒷길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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