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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2:19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 리에 있는 범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2:20 경 반대편 배수로까지 약 5~6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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