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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7:00 경 경북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있는 25번 국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BMW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4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 성혈 흉 등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43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8 경 같은 병원에서 거미막 밑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4. 07. 15:0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 리에 있는 ‘ 축협 프 라자’ 앞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현장 출동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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