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5,63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17.부터 피고가 전북 완주군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4. 4. 1. 퇴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25,285,630원 2014. 1. 1.부터
1. 31.까지 피고의 임금 총액 1,699,580원, 2014. 2. 1.부터
2. 28.까지 임금 총액 1,331,600원, 2014. 3. 1.부터
3. 31.까지의 임금 총액 1,417,370원. 총재직일수 6,224일. 1일 평균임금 49,428원. 원이하 버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5. 11월부터 2006. 7월경까지는 쌍방 합의 아래 다양한 형태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지급하여 주었는바, 1995. 11월부터 1999. 8월까지는 원고를 위하여 매월 약 2만 원짜리의 적금을 가입하여 주었고, 1999. 9월부터 원고가 퇴직한 2006. 7월까지는 매월 말일경 월급 이외에 추가로 64,4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8월경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제 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해진 기본급 없이 원고가 작업하여 납품한 베넷저고리 등의 양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다가 2014. 3월 말경 피고에게 납품하는 일을 그만둔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 사전지급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가 1995. 11월부터 1999. 8월까지는 원고를 위하여 매월 약 2만 원짜리의 적금을 가입하여 주고, 1999. 9월부터 2006. 7월까지 매월 말일경 월급 이외에 추가로 64,4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