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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7가단53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424.97㎡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부터 2020. 7. 3.까지,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8. 5. 3.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했다

피고는 그 밖에도 2018. 6. 8. 원고에게 242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통지한 바 있는데,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전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차임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했던 E은 2015. 5. 27. F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4.까지,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2015. 6. 10. F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4개월,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임차인 명의는 F의 아내인 G으로 했다.

위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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