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2007. 11. 14. 사망)의 자녀인 망 J(1999. 8. 6. 사망)의 자녀들이고, K은 망 J의 처이다.
나. K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느단429호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에서 2009. 2. 11. K과 원고들이 망 I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원고 C(개명 전 : L)의 특별대리인으로 M, 원고 B의 특별대리인으로 N, 원고 A의 특별대리인으로 O을 각 선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K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09느단171호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에서 2009. 8. 10. K과 원고들이 망 J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원고 C의 특별대리인으로 P, 원고 B의 특별대리인으로 Q, 원고 A의 특별대리인으로 R를 각 선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망 I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4.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37031호로 2007.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모친인 K이 남편인 J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 K의 부친, 모친, 동생을 선임하는 이 사건 1차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K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K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들의 특별대리인을 변경하는 이 사건 2차 결정을 받아 원고들의 할머니인 S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받을 지분의 가액 합계에 가까운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K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K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