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의 적법한 수권이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진주시 G 전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이 1913. 11. 3. 사정받았고, 1938. 3. 14. 손자인 망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망 I이 1957. 3. 23.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망 J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J은 1976. 9. 22. 사망하여 위 부동산을 망 J의 처 망 K과 원고들이 상속하였으며, 망 K의 사망으로 망 K의 지분을 원고들이 상속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이 16/60지분, 원고 B, 같은 C, 같은 D, 같은 E가 각 11/6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1961.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F는 201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무효이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이 1913. 11. 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은, 그 이름의 한자가 M로서 원고들 선조 I 이름의 한자인 N과 상이하고, 생년월일 또한 O생로서 원고들의 선조 I의 생년월인인 P생과 달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은 사실상 원고 선조인 I과 동일인임에도 착오로 한자 및 생년월일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