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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7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줬으면 한다.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피고인 아들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4. 12.경 1,500만 원, 2010. 4. 22.경 400만 원, 2010. 7. 6.경 300만 원, 2011. 2. 19.경 300만 원, 2012. 9. 20.경 1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 방면 건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일을 정리하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아들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10. 26.경 18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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