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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85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5,290,964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07. 6. 28.경 원고와 자립예탁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020. 4. 8. 현재 망 E의 채무는 30,581,927원(= 원금 30,127,831원 이자 454,096원)이고, 위 대출거래약정상 연체 이자율은 연 15%이다.

나. 망 E은 2019.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1/2)이 있다.

다. 피고들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231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20. 2.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채무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2이나 1원 미만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C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채무액은 15,290,964원(= 채무 총액 30,581,927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올림) 및 그 중 15,063,916원(= 원금 30,127,831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올림)에 대하여 2020. 4. 8.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6.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되고, 피고 D의 채무액은 15,290,963원(= 채무 총액 30,581,927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5,063,915원(= 원금 30,127,831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20. 4. 8.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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