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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1고정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 여행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을 운영하는 D 과 위 회사 소속 자가용 자동차인 E 이 -에 어로 타운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C 직원들을 F에서 영천시에 있는 G까지 통근시켜 주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위 회사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C 직원들을 통근시켜 주고 월 330만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정서, 사진 자료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 열람 및 백업 요청)- 운행상 세 내역서, 사진 자료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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