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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0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신나판매점에서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13.까지 위 신나판매점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에나멜신나 1통(1통 17리터, 이하 같음), 소부신나 1통을 1조로 하여 하루 평균 5조를 판매하고, 2012. 7. 13.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 231통과 혼합신나 1,200리터를 보관하였다.

2. 누군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1. 7. 11:30경까지 위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신나 2통을 1조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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