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중순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D& ;G 손목시계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말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F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여성용 메트로 시티 가죽장갑 1켤레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11. 4. 자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4. 08: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내부 수리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자 라이터 (DAS-07) 50개가 들어 있는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1. 말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F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0 돈을 습득한 후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6. 2. 8. 자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8. 경 위 K 유흥 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7 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