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대리점 앞에서 세탁기 위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 0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오피스텔 침입 방법의 절도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I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J이 주문한 택배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남동구 구월동 일대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3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03:36경 인천 남동구 K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택배보관대 앞까지 침입한 후,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오뚜기 컵누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침입 방법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3:30경 인천 남동구 M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