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새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엔진 캇팅 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멘트 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6. 5. 13. 오전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사용하는 H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타 카 8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1: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사용하는 H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8: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사용하는 H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톱날 10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톱 다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K ’를 2007년부터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에서 A이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분유 값이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통상의 중고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데도 매도하겠다고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A이 가지고 온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